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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00**** 공감0
조회1,295 작성일3/31/2013 3:19:46 PM
수고많으시죠?
아빠를 초청하려는 미 시민권 자녀인데요
비용과 영주권까지 얼마나걸리는지요?
아버지건강이 안좋은데요 그외 준비할 것 있는지요?
고도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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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5:5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21세이후부터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영주권(I-485)까지 동시진행이 가능하고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 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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