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경우 21세이후부터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영주권(I-485)까지 동시진행이 가능하고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 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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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