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명단에 있는 신청자들께 1~2년에 한번씩 update letter (아직도 입주를 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편지) 를 받게 됨으로 반드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자 명단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djlmaWeK0&t=237s
한인복지 상담센터
총수입의 30-40% 내는 저소득 아파트 입주 신청서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는 항목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35만원 정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신청후 대기 상태이고 아파트 측에서 실제 입주 순서가 와서 또 심사를 한다는데 모든 필요 서류 제출시 국민연금 받는 한국 통장 내역을 적어 내면 되는지요. 렌트비는 소셜연금과 기타 총수입 합해서 그 금액의 30-40%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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