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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저소득 노인아파트 인컴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6,061 작성일8/8/2021 5:29:34 PM

총수입의 30-40% 내는 저소득 아파트 입주 신청서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는 항목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35만원 정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신청후 대기 상태이고 아파트 측에서 실제 입주 순서가 와서 또 심사를  한다는데 모든 필요 서류 제출시 국민연금 받는 한국 통장 내역을 적어 내면 되는지요. 렌트비는 소셜연금과 기타 총수입 합해서 그 금액의  30-40%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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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8/2021 8:43:27 PM
신청해놓으신 아파트는 섹션 8 혜택이 제공되는 노인 아파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섹션 8 혜택을 받는 입주자들은 월 수입의 약 30%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 주택국에서 집주인에게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있다가 차례가 되면 인텨뷰 요청을 관리사무실로 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update 된 신청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시게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입주 자격 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응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참하실 서류중에 수입 관련 증빙 자료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 있는 금융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섹션 8 아파트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고 선호하는 아파트임으로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신청자들께 1~2년에 한번씩 update letter (아직도 입주를 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편지) 를 받게 됨으로 반드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자 명단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djlmaWeK0&t=237s

한인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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