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영주권자용 (해외거주자) 여권으로 바꾸시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법 관련한 사항 없으시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