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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 장기 한국 거류자의 미국 주택구매시 한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지역Hawaii 아이디f**ystatio**** 공감0
조회3,263 작성일8/8/2021 12:08:1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직장때문에 한국에 장기 거류자 입니다.  미국 주택구매시 한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와이프는 미국 장기 거류자이고, 저는 한국 장기 거류자인데 공동 구매자로 미국 주택구매 예정입니다. 이경우 한국에 주택구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똑같이 3개월이내, 한국 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찾아본 바로는 한국 거주자는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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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8/2021 6:25:52 PM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한미 세금상식" 책자

"국내 거주자가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 . . . "

코리얼티USA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서 에 취득인 공동명의인 외국환은행에 제출. . . "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공동 집구매를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관련정보가 (질분자분이 구글하였듯이) 없어 보이네요. 


https://www.fss.or.kr/fss/kr/info/exchange/exchange_contact.jsp < - - -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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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0:52:32 AM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거소증 즉 F4 비자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거주하실 경우의 미국내 주택 구입의 경우 관련해서 일단 미국에서 주택 소유시 최근에 문제로 나온 케이스들은 주택 매매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나올수 (이중과세는 금지되지만 미국과 한국의 택스 세율 차이로 가능한 케이스)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한국 시민인경우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투자 케이스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고 매년 보고의 의무가 있지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정확히 케이스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파실때에 한국에 추가 세금의 문제로 매매를 취소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문제를 가장 정확히 답을 줄수 있는곳은 국세청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질의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환 전문 은행인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의 담당 부서에 문의 하셔서 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나가는 경우라면 확실히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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