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있습니다.
2. 자신이 살지 않던 집일 것이므로 아마도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3. 주정부에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부동산 매매후 양도소득에관해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택은 이민오기전 에 구입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네 있습니다.
2. 자신이 살지 않던 집일 것이므로 아마도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3. 주정부에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