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F2 신분으로 일을하신다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차후 영주권 및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F2 신분으로 일을 하며 state, federal tax withholding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SSN이 없어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못하고 있고
1년이던 2년이던 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SSN가 생기면 회계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의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밀린 tax 보고를 하자는게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때
- tax관련 어떤 패널티가 있을지?
- 그 시기에는 영주권이 있긴 하겠지만 영주권이 없을때 불법으로 일했던 정황이 드러나게 되며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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