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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워크퍼밋 없이 취업중 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alrn**** 공감0
조회4,065 작성일10/18/2023 10:19:53 PM

현재 F2 신분으로 일을 하며 state, federal tax withholding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SSN이 없어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못하고 있고

1년이던 2년이던 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SSN가 생기면 회계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의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밀린 tax 보고를 하자는게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때

- tax관련 어떤 패널티가 있을지?

- 그 시기에는 영주권이 있긴 하겠지만 영주권이 없을때 불법으로 일했던 정황이 드러나게 되며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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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10:03:32 AM

세금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F2 신분으로 일을하신다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차후 영주권 및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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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23 9:02:42 AM
지금 영주권 신청해서 워크퍼밋 나온 상태인가요?

아니라면 텍스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영주권이 당연한거라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해서 나온 워크퍼밋없이 일하고 계신거라면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이 당연한거처럼 이야기하는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나중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절대 이해 가지 않네요.
답변일 10/19/2023 9:04:35 AM
그리고 님의 비자 스테이터스를 알고도 또는 제대로 확인 안하고 고용한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들 무슨 깡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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