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 넘으면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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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 넘으면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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