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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b1b2 입국예정 EB3 영주권질문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u**** 공감0
조회5,959 작성일11/9/2023 3:54:37 AM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b1b2로 저희 가족 5명이 미국에 내년 입국 예정이예요.
미국의 한 기업에서 저희 남편을 숙련직 EB-3를 진행해 주기로 하셨어요. 고용주가 구인광고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모두 완료된후 저희가 미국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언제 워크퍼밋과 I-140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워크퍼밋이 나오면 저희 아이들 학교 갈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언제 학교(초등학교)를 보낼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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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3 9:26:51 AM

고용주가 LC까지 완료한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i-140은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한 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므로, 현재  속도의 우선일자 상태가 유지된다면 입국 후 수개월내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접수 후 다시 수개월내로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아도 입국 후 B 비자로 바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분위반'이 되며,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다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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