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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발급 및 E2 비자 문의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c**an0**** 공감0
조회6,645 작성일11/3/2023 11:28:57 AM

안녕 하세요. 




  1. 1. E2 비자 변경
    문의


  1. 1.) A 업체에서
    E2 비자 발급시 투자 금액이 제 3자에서 투자
    받아서 진행이 가능 한가요?

  2.  - 위 내용 처럼 가능 하다면, A 업체에서
    E2 비자 발급시 투자 금액을 제 3자 투자를 제가
    하고, 저는 그 업체 직원 비자로 변경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 영주권 문의. (E2 비자 소지 중_ )_ 식당(스시집, 한식
    )


  1. 1.) 현재 운영 중인 식당(스시집, 일반 한식 ) 등에서 EB3-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미국 내에서) _ 현재
    회사는 발급 될때까지 근무 예정.


  • - 기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식당을 개업을 하면 확률이 더 높을까요?


  1. 2.)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의 동일 한 업종으로 회사를 설립시에 E2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2. 3.)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식당 등 개업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3. 4.)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기존 식당을 인수를 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4. * 전부 가능 하다면,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
    부탁 드립니다
    .
동부 지역은 벌서 첫눈이 내리고 하네요.. ㅠ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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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7:38:26 AM

1.  E2 비자는 '본인'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직원이 아니라 E2 '투자자'가 됩니다.  

2. 1)본인의 식당으로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 EB5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2) 식당의 규모가 10인이상 고용능력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회사에 E2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시민권자가 식당을 인수하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해집니다. 

식당의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식당의 직원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편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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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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