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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 초청에 대해

지역Florida 아이디b**nna**** 공감0
조회6,167 작성일11/2/2023 7:16:15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고


21세를 넘긴 아이들을 초청하려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7~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민국에서 i-130는 문호와 무관하게

서류 검토 후 승인이 나고

비자를 위한 NVC 절차를

문호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인지


이민국 서류 자체를 문호일자에 맞추어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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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3 10:05:31 AM

i-130 문호와는 무관하게 가족초청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고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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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23 6:09:38 PM
초청하는 부모가 시민권 받기 전인 영주권자 상태에서 21세 이상 자녀를 이민초청하는 것이나,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21세 이상 자녀를 이민초청하는
것이 둘다 기간이 비슷하게 걸리는데, 시민권 받을 때까지 걸리는 5년을 허비한 것이 아쉽네요. 5년을 줄일 수 있었는데..
답변일 11/3/2023 12:46:13 PM
최변호사님, l**p님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도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한 걸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고싶지 않다고 해서 놔뒀던 건데
이제 마음이 바뀌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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