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가 있으시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신 것이고, 학위나 논문이 없어도 NIW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현재 California 에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altrans) 에서 Engineer로 근무중인데, 인사팀과 주변 동료들이 DOT 에서 일하고 PE (Professional Engineering License) 를 가지고 있으면 박사 학위나 논문이 없어도 NIW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합니다. 정작 당사자들을 몰라서 연결해 주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구글에 나오는 NIW 변호사들에게 문의 해보면 불가능하거나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네요.
혹시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Civil Engineer 이고, 한국 학사, 미국 석사, PE 자격증 보유, 그리고 DOT 에서 State 프로젝트들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석사 때 발행한 논문은 두 개 있지만 3, 4 저자로써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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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가 있으시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신 것이고, 학위나 논문이 없어도 NIW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USCIS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NIW의 심사 기준에는 언급하신 것 처럼 DOT에서 일하고 PE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NIW가 승인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NIW를 하시는 분들이 research가 본업이라서 research를 통해 미국 국익에 기여한다는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질문자 님은 research가 본업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research를 주된 방향으로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research가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research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전문 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NIW 승인을 받는데, 주체적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껏 DOT에서 engineer로 일하시면서 미국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 (project의 성과 등)가 있고 그러한 기여의 수준과 영향력이 USCIS에서 인정할 만할 정도로 입증이 되면 NIW 승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원래 NIW는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으면 최소 지원자격은 되며, 특정자격증이 있다고 그 자체로 평가요소를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자격증이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성취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보충자료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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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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