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신청하셔도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F-1 신분내에서 허가된 취업이 아닌 I-485 EAD card로 취업을 하셨다면 I-485 대기자가 되므로 OPT 신청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i-140 승인후 올해 초에 콤보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순부터 텍스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 지금 하고 있는 텍스보고로 인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 OPT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번 10월부터 제 우선일자가 최종승인날짜를 지나쳤는데, 영주권이 진행되기까지 얼마정도가 소요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OPT를 신청하셔도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F-1 신분내에서 허가된 취업이 아닌 I-485 EAD card로 취업을 하셨다면 I-485 대기자가 되므로 OPT 신청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더라도 '비숙련'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영주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였다면 언제라도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