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7/2023 11:17:49 AM 처음부터 목적이 출장이 아닌 결혼이었다면 문제가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와 그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8/2023 11:12:01 AM 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목적이 '출장' (혹은 결혼)이었다면, 입국 이후 '사정이 바뀌어' 영주권신청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