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9:58:33 AM 안녕하세요혼인신고를 두번하실 필요 없이, 한번하신 것만으로도 두분의 결혼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1) 네2) 미국입국시 관련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3)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ev****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1:10:29 AM $150-200 정도면 이민 변호사와 한시간 정도 면담 할수 있어요. 공짜 상담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시원하고 정확한 대답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p**kp16****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3:29:41 PM 개인적인 경험이라 그냥 참고 정도로 이해하십시요전 미국국적입니다.결혼식은 한국에서 했구요 서류상 결혼은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그런후 한국에서 장인어른께서 호적신고를 해주셨습니다.그당시에 전 군인신분였습니다. 9/11사태 직후인지라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민국에서 군인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편의를 봐줬던 같습니다.단지 이민국에서 결혼사진 등등 요구는 많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