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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서 혼인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F**altri**** 공감0
조회2,263 작성일6/25/2018 11:35:53 PM
저는 2011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학교때문에 한국에서 있다가 2015년 11월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취업 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현재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학사 졸업 후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위해 들어온지 7~8년 정도 된 상태로 박사 F1 비자를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였는데 여러가지 찾아보다 보니 혹시 문제가 될까싶어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2년정도 후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시민권 따기 전까지 여자친구 영주권 신청을 따로하지 않고 학생 또는 opt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여자친구가 학생신분인 상태인데 영주권자인 저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미국에 입국할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시에 여자친구가 학생신분인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모두 문제가 안되면 한국, 미국 모두 혼인신고 후 결혼식은 9월쯤에 미국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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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9:58:33 AM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두번하실 필요 없이, 한번하신 것만으로도 두분의 결혼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2) 미국입국시 관련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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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8 1:10:29 AM
$150-200 정도면 이민 변호사와 한시간 정도 면담 할수 있어요. 공짜 상담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시원하고 정확한 대답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답변일 6/26/2018 3:29:41 PM
개인적인 경험이라 그냥 참고 정도로 이해하십시요
전 미국국적입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구요 서류상 결혼은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그런후 한국에서 장인어른께서 호적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당시에 전 군인신분였습니다.
9/11사태 직후인지라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민국에서 군인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편의를 봐줬던 같습니다.
단지 이민국에서 결혼사진 등등 요구는 많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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