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7:06:46 PM 안녕하세요단기간 해외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n****s**** 님 답변 답변일 6/24/2018 1:00:41 PM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선서식 때 시민권 서류 제출 이후 언제 얼마동안 외국에 다녀 왔느냐고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초과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