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10/2018 7:15:17 PM 현행 법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8 6:48:42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자로서 부모초청은 현행법상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9/2018 4:25:18 PM 시민권 받기 전에는 힘드실 겁니다. 급하시면 일단 들어오셔서 불체자로 계시다 시민권 받으시고 초청하셔도 될 듯.암튼 영주권받기 전까지 복지혜택은 받기 힘드실거고, 받은 후에도 제약이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