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8 9:07:18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27:22 PM 영주권자는 배우자 영주권 초청하실 수도 있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초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상태에서 초청하실려면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