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전 쯤 미국 처음 와서 운전 중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reject 해서 벌금이나 구금 당한 기록은 없구요. 하지만 이 기록때문에 공항에서 입국심사가 길어지고 따로 인터뷰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 때문에 한국을 자주 나가는데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법원 기록(reject 된)을 보여주면 입국심사시 따로 인터뷰(경찰 인터뷰)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원 기록은 그 당시법원에 가야하는 지요? 아니면 아무 법원에 가도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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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4/2018 12:49:12 PM
안녕하세요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Clerk's office 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을수 있으며, 2차 심사대를 면제하시려면 Global Entry 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