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18 9:24:54 AM 안녕하세요1) 별도의 영주권 넘버를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여권과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2) 한국에 방문하신것이라면, 한국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3) 장기체류를 하시지 않으셨고, 범죄기록이 있지 않으시다면, 입국심사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