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짜리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시민권자)와 같이 한국에서 몇년을 살아보기러 하고 괜챦어면 한국으로의 역이민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 체류(1-2년 정도)가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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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0/2018 9:20: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를 하셔도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장기체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