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600을 안하셨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ippjjang 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부모님 중 한분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었어야 합니다.
출생 후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ippjjang님이 영주권이 있으셨어야 하고, 시민권이 있으신 부모님이 미국에서 ippjjang님의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을 가진 상태였어야 합니다.
2.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잊어버리고 저의 N600을 신청하지 안하셨으면 취소가 되나요 제 시민권 요건이...?
- N600은 18세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N600은 또한 단 한번의 신청기회만 부여됩니다.
3. 25년이 지나서 다시 N600을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해야하는지요... (현제 영주권 2017년 10년 갱신받았습니다)
- 영주권자로 귀화(naturalization-N400)를 신청하시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때 step mother 과는 연락도 안되고 되더라도 도와주지않을텐데 이분의 시민권 증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요
- 이때의 부모는 ‘생부’, ‘생모’만을 의미하므로, step mother의 시민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