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6:17:54 PM 영주권 신청시 ‘실수로’ 잘못 적시한 부분은,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material)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의도적” (willful)인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문제 삼지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문제 삼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소명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9:40:24 P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해당 질문으로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관련 질문을 받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실수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