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요구한대로, 법적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기록에 나와있는 주소, 운전면허 주소, 아파트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빌, 보험 서류에 부모와 자녀모두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있는것, 그리고 여권 사진 2장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부모 중 한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청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을 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두장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 외에 부모 중 어느 한 분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영주권 앞 뒤면을 복사해서 보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서류 중 빠진 것들과
나머지는 법적인 부모와 친권 관계를 증명하라고 하였고 미국에서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서류로는
자녀의 학교 성적표, 성적표에 미국 주소와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나 운전면허증의 주소, 미성년자 아이도 DMV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면허증에 나와 있는 주소
아파트 리스 계약서, 계약서에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험 서류에 부모와 자녀 모두 같은 주소로 나와 있는 것, 의료 보험이나 생명 보험, 혹 16세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자동차 보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빌, 부모의 주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2장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유튜브 채널 [ASK미국 서보천TV]의 주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