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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했는데 아래의 보충서류요청이 왔는데

지역ETC 아이디t**fl8**** 공감0
조회1,992 작성일12/22/2019 8:16:40 PM

2/5/2019 Submit evidence to establish that your U.S. citizen parent legal has had and physical custody of you from to Present. Submit proof of residence for U.S. citizen parent and child. Submit 2 passport-style photographs.

처음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변호사 공증해서 보냈고
저의 시민권 증서도 스캔해서 보냈는데
위와 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보내는 것이 큰 문제 없이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저희 부부의 시민권증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서 보내고
2. 유틸리티빌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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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9:46:45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한대로, 법적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기록에 나와있는 주소, 운전면허 주소, 아파트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빌, 보험 서류에 부모와 자녀모두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있는것, 그리고 여권 사진 2장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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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11:28:40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이곳에서 하셨네요.
다른 질문한 곳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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