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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so**** 공감1
조회1,834 작성일12/18/2019 7:22:24 PM
2008년 관광비자로 동생네 방문후 두달만에 결혼하여영주권받은케이스입니다.
이제 영주권10년 유효기간도 다되고해서 시민권 신청할까하는데..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받은걸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본다고하는데..걱정이되네요.
혹시 영주권받은걸 문제삼아 시민권이 안 나온다던지 영주권취소된다던지 하는건 아니겠지요?
전문가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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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19 9:01:51 PM
결혼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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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5:34:41 PM
안녕하세요

당시 결혼이 위장결혼이었거나, 이민사기에 연관되었던 적 (예를 들자면 이민사기에 연류된 어학원에 재학하셨다는지) 이 없으시다면, 시민권 신청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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