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19 9:01:51 PM 결혼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5:34:41 PM 안녕하세요당시 결혼이 위장결혼이었거나, 이민사기에 연관되었던 적 (예를 들자면 이민사기에 연류된 어학원에 재학하셨다는지) 이 없으시다면, 시민권 신청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