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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분 확인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dy7**** 공감1
조회4,434 작성일12/18/2019 2:32:39 PM
현재 20살이고 초중고 미국에서 나왔고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중에 아빠가 시민권이라고 기재했더니 저도 시민권자일수도 있다고 뜨는데, 제가 현재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민권자이면 신청을 n-400이 아닌 n-600으로 들어간다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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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19 3:36:37 PM
님이 18세 생일 이전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님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N-600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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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7:14:08 AM
(아빠와 함께 사셨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셨고 (미국)여권을 받으셨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시민권 증서(확인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는 자녀가 18세 이전일때 신청하여 받으셨어야 합니다.

18세가 넘게 되면, 부모님은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시민권 확인은 본인이 하시거나 귀화(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신청을 하신 후 승인을 받으셔야 시민권(귀화)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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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37:46 AM
시민권자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는 없읍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된 경우에 해당 하는지는, 법률 해석으로만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5:38:19 PM
안녕ㅎ세요

당시 아버님이 시민권 선서를 하실당시, 본인의 나이가 18세가 넘지 않으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었는지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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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9 3:41:25 PM
여기 고마운분들 많으시네
답변일 2/19/2023 7:36:09 AM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무부에 본인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보는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확인받았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결정은 신청인인 우리나 변호사 분들의 역할이 아니고 오로지 결정권을 가진 담당자가 내립니다.

여기에 답변을 다신 변호사분중에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N-400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중식 변호사님의 답은 틀렸습니다.

제가 영어권이라 직접 이민국에 문의를 하려 연락을 했더니 최경규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미 1994년에 시민권자 가 되었으니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 고 답을 받았고, 신청하여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국무부를 통한 미국 여권 신청비는 그 당시 여권 BOOK + CARD 해서 $200 미만이었고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민국을 통한 N-600 시민권 증서 신청은 1년 넘게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도 신청비만으로만 $1170 이었습니다.

이민국이 저에게 직접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돈도 저렴하고 더 빨리 발급받을수 있으며 미국 여권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 증서는 optional 이며 필요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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