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살이고 초중고 미국에서 나왔고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중에 아빠가 시민권이라고 기재했더니 저도 시민권자일수도 있다고 뜨는데, 제가 현재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민권자이면 신청을 n-400이 아닌 n-600으로 들어간다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8/2019 3:36:37 PM
님이 18세 생일 이전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님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사셨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셨고 (미국)여권을 받으셨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시민권 증서(확인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는 자녀가 18세 이전일때 신청하여 받으셨어야 합니다.
18세가 넘게 되면, 부모님은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시민권 확인은 본인이 하시거나 귀화(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신청을 하신 후 승인을 받으셔야 시민권(귀화)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