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영하던 공장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전기가 건물주 이름이로 되어있어서 매달 주인이 고지서를 갔다주면 저는 건물주에게 해당 금액을 체크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후로 고지서를 가져오지 않고 얼마가 나왔으니 금액을 지불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얼마가 나오든 고지서가 있어야 내는 사람입장에서 이해가 가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무튼 자기도 고지서가 없고 DWP에서 알아보고 얘기 하느거니까 그냥 내라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주겠다고 몇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기존 내는거보다 요금도 더 나오고 있고 더 이상한건 요금이 천불,이천불 이런식으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것도 웃기는 일인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방법으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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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4/2/2015 8:15:53 AM
지금이라도 DWP에 가셔서 전기사용자 이름을 본인과 본인의 사업체 이름으로 변경하시기를..(물론 그렇게 하면 건물주라는 갑과의 관계가 조금은 곤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