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댓글을 나는 퍽 즐깁니다.그 기사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금하니까.그러나 댓글 중에는 왜 쌍스럽고 더욱이 내가 보기에도 당사자에 별 상관 없는 사람이 본문작성자의 마음에 칼집을 내는 사람이 있읍니다.나도 멋도 모르고 궁금사항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몌컨데 'Ask미국'에 글을 올렸다가 몹쓸사람이 쌍스런 댓글을 오렸기에, 아이 뜨거워라, 하고 삭제한 일이 있읍니다. 가령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인터넷상에서 댓글 올린 사람을 추적하여 잡아 넬 수 있는 건가요? 더욱이 그 내용이 수사대상이 되거나,뭐 미주 친북단체나,또는 마약딜러와 연관된 내용을 개인이 본문이나,댓글에 남겼다가는 그들이 글쓴이를 추적하여 마음만 먹으면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건가요?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정보전문가나,인터넷 기술 전문가의 기술적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하기는 아이디를 통하여 글쓴이 더듬어보아도 회원등록 때 회원정보를 엉뚱하게 제공했어도 글작성자의 소재까지도 찾을 수 있을까,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참고,유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PS 이 문제에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면서 흠집을 낼 사람은 저리 비키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SimpleComputer 님 답변답변일12/23/2010 10:16:55 AM
IP 주소를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IP 를 돌려서 사용하는사람들도 있고 MAC Address 를 바꾸는 방법도 있기에, IP 만으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h**a****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2:22:53 PM
IP 주소 추적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읍니다. 첫째는 형사소송을 걸어서 공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것이며 둘째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건 다음 판사로부터 supina 를 받으면 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4:57:07 PM
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힘듭니다. 첫째, 작성하신 분의 글의 지역 옆에 나오는 것이 인터넷 IP주소입니다. 173.xx.xx.21 이 님의 인터넷주소인데 중간에 xx.xx는 작성하신 분의 신분보호를 위해 xx.xx로 표기하도록 서버에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 주소가 다 보여야 추적하실 수있습니다. 이 주소값을 전부 엍기위해서는 서버를 해킹해서 접속 로그파일에서 주소를 얻는 방법과 데이버베이스의 아이디관련 정보나 이 글의 정보를 구하면 IP주소를 얻을 수있습니다. 해킹이나 크랙킹은 위법이기에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둘째, 위의 HIRAM님이 말씀하셨듯이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어 정보를 구하실 수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중 친북단체, 마약딜러등의 내용이 위법임을 입증하신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댓글을 남겼다고 추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본인의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욕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제제 할 수있습니다. 회원가입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글 또는 댓글의 작정자의 위치를 얼마든지 추적하여 처벌 할 수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IP주소를 추적하여 ISP(인터넷 회사)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전부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만인 공개된 무선인터넷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치를 확인하면 시큐리티 카메라와 연동하여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c**lc******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6:35:46 PM
hiram님,흠님,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흠님, '인터넷 댓글과 작성자 추적'이란 상담글의 작성자인 yungchul kim의 ip인 173.xx.xx.21 이 밝혀지나, 예컨데, 여기에 댓글을 단 hiram님이나 흠님의 ip는 없으니까,누구도 hiram님이나 흠님을 추적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나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네요. 물론 예를 든 것입니다만,알려주시면 그저 고맙겠읍니다.
d**poun****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7:28:53 PM
Supina 는 주는데가 없고, Court ordered Subpoena 는 받을 수 있슴다.
k**h**** 님 답변
답변일12/21/2010 7:32:00 PM
불가능 합니다. IP를 알아야 추척을 할 수가 있지요. 합법적으로 IP를 알려면 민,형사소송을 하세요. 그럼 바로 밝혀집니다. 위에 173.xx.xx.21도 전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척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xx.xx는 255x255 = 65025 가지의 중간 번호들이 있지요. 너무 많기때문에 추척은 불가능 합니다.
c**lc****** 님 답변
답변일12/22/2010 2:52:05 AM
흠님, 그러면 ip 173.xx.xx.21 에서 xx.xx. 까지 밝혀지면 이 ip 의 소유자의 집 주소까지도 찾을 수 있읍니까? 왜 이런 걸 묻는고 하면 요새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예컨데 만일 북괴를 비난하는 글이라도 잘못 올렸다가 ip주소를 남겼다면, 누가 앎니까, 혹시 ip 소유자를 찾아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 싶어서 참고 삼아 묻는 겁니다. 이 의문에도 대답해주시면 많은 이터넷 사용자에게 주의사항이 될 겁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좋은 일 부탁드립니다.
레이양님도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12/22/2010 8:22:20 AM
제가 스펠링을 틀리게 썼군요. supina 가 아니라 subpoena 입니다. 지적하신 레이양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 때에는 피해의 가치를 숫자로 산출해서 청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각 당할수 있음니다. 또 그 산출방법이 어색하면 역으로 당하는 수도 있읍니다. 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22/2010 7:20:33 PM
저도 연락좀 하려고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그냥 블락만 시키데요 근데 제 것까지 블락이 되었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