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재판 하심이 타당 합니다.
질문자님은 미국 내 영주권자및 시민권자가 아니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기에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판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 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