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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271 작성일3/5/2013 9:04:03 PM
친구 남편이 회사 동료랑 사귀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남편이 이혼을 요구 할 경우가 될꺼 같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친구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친정 아버지 유산) 남편과 이혼할 경우 남편에게 분할이 되나요.
두번째 한국에 친구 명의로 임야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구요. 한국 재산 또한 남편에게 권한이 있나요.
현재 남편은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릉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들하나 딸이 하나 있구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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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13 9:44:51 AM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은 한국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이나, 증여나 유산에 의한 것이면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배우자 일인만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그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 또는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재산의 기여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어떤 재산권한이 있는가는 부부공동재산 또는 남편분의 개인재산의 기여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인께서 수입이 없다면 spousal support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3 7:02:29 AM
불안에 떨지 말고 먼저 이혼신청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답변일 4/12/2013 11:07:53 AM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쪼잔한 사람 재혼 해도 결코 행복 하지 않을것 입니다
친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님에게 박수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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