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결혼한지 10년차인데 이혼을 심각히 고려중에 있으며 와이프는 이곳저곳 변호사에 이혼에 관해 알아보고 Spouse Support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봤습니다. 현재와이프와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인테넷에서 알아보니 매달 천오백불이상을 매달 Spouse Support로 지급해야 하고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동안 Spouse Support를 지급해야 할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데로 제 수입이 있지만 나중에 지금같은 수입을 가져갈 자신이 없고 저한테 폭언과 나쁜행동을 한 지금 와이프한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내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충 한국에 알아보니 이혼후 전처에 돈을 지급하는게 없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해도 미국에서 법적인 호력을 발휘하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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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4/2/2013 8:28:27 AM
한국에서의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협의이혼은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이 요구되는 이혼은 부부가 동시에 한국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