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입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맞음을 법원에 요청하여서 DNA 테스트로 입증한후, 양육비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법원명령이 없다면, Legal/Physical Custody 모두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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