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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법체류자 운전 티켓

지역Michigan 아이디j**geri**** 공감0
조회5,270 작성일5/13/2012 8:35:05 PM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았읍니다
면허증이 국제운전 면허증이고요
expires 가 된지 3년이 됬고
현재 불법체류자 입니다
티켓을 받았는데요
코트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만약 코트에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방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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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7:10:43 AM
First, driving without a valid license is a misdemeanor. As such, you must appear in court, you cannot just pay for a fine over the mail. However, your case can be reduced to an infraction (lide a speeding ticket), but it varies depending on where you got your ticket. If you received your ticket in Los Angeles, you will probably just have to pay a stiff fine and it will be reduced to an infraction. If you are too afraid to go to court because of your legal status, you can hire an attorney and the attorney can go to court for you and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2 2:43:41 PM
상담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군요. 법률 상식이 매우 부족한 나걑은 사람도 생활속에서 터득한 일반적인 내용밖엔 없군요. 그저 변호사를 찾으라는 내용밖엔. 이왕 답변하려면 좀 더 전문가답게 상세히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상결과을 추울하여 명쾌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변일 5/14/2012 6:20:23 PM
벌금만 납부하시면 별다른일은 없을겁니다 코트에 나가는것은 벌점지우기위해서인것같은데 저도 같은일을 당했었는데 벌금내고 끝냈습니다
답변일 5/15/2012 10:42:37 AM
티켓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벌금 통지서 자체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통지서가 올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벌금 통지서 자체가 오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셔도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약 600불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답변일 5/17/2012 7:43:17 PM
걱정을 많이 했었읍니다.
코드에가서 돈만 내고 왔어요
답변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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