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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김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uble**** 공감0
조회2,469 작성일5/4/2012 9:38:20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꼭 찾아뵙겠읍니다.
nhuh 님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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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5/2012 10:29: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도덕적 범법행위는 밀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추방됩니다.

비시민권자로 평생에 단 한번만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한자로, 실제형량을 얼마를 살고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감옥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범죄의 최대 판결 가능성이 법조항 (Statute)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형량에 상관없이 한번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두가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경우 한국을 다녀오시는데 재입국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사소한 범죄라 하더라도 문제가될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2 10:49:35 PM
그만한 일로 누가 추방이라는 말까지 하던가요?
순진한 마음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시민권 신청하시고 걱정말고 한국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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