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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 소유권 보유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i**a053**** 공감0
조회2,520 작성일10/13/2015 12:52:09 PM
집을 구매하려합니다.

Escrow를 열려고 하는데 재산 소유권 보유법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한다고하네요.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혹은 생존자권부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만 어느것이 적합한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집 Value등에 따라 어떠한 옵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Value는 470k-500k사이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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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12:43:52 PM
집 Value에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는것이 아니라 각가의 특징과 혜택을 참조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는 주중의 하나로서 부부가 50:50으로 공유하게 되지만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선택하면 유리한 경우는 세금 헤택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50%가 양도되면서 사망배우자의 50%가 사망일의 FMV(Fair Market Value)가 Base Value가 되면서 양도받는 배우자의 50%동 동시에 Base Value가 상향조정되기때문에 세금에서 큰 헤택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이 배우자 사망일에 이백만불이라고 한다면 구입한 가격의 50% 즉 50만불의 Base Value가 백만불이 되면서 동시에 생존배우자의 50%도 백만불이 되므로 생존배우가 매매시 원가가 2백만불이 되었으므로 2백만불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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