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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3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n**r6**** 공감0
조회2,749 작성일10/8/2015 11:21:12 AM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전 건물주 가 3 day notice를 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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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2:42:11 PM
소유권이 새 건물주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렌트를 새 건물주가 받고있다면 전 건물주는 권리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5 4:09:3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0/9/2015 6:44:21 AM

전문가가 말씀하신 "소유권이 새 건물주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렌트를 새 건물주가 받고있다면 전 건물주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퇴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미납된 채무관계는 있으므로 전주인은 님을 재판에 걸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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