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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계약이 지켜지지 않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021**** 공감0
조회2,206 작성일6/21/2020 1:09:34 AM
B.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may be subject to a local non-smoking ordinance. C. NO SMOKING of any substance is allowed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f smoking does occur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 Tenant is in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ii) Tenant, guests, and all others may be required to leave
the Premises.

이런 계약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2층으로 6/1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에 사는 아프리카계 청년 셋이 살고 있는데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피울때마다 우리집 방들과 거실에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화나를 직접 키우고 말리는데 반대편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24시간 매일 지금까지 말리는데 그 잎 냄새가 2층 창문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1살, 5살 애기도 있는데 아파트에 템포러리 메니저에게도 그리고 실제 매니저를 하는 부동산 에이젼시에게도 그리고 랜로드에게도 전해달라고 메일과 전화로 몇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랜로더는 별로 해결해 줄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리화나나 잎 말리는 냄새를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맡으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집도 마음에 들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않아 여기서 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살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정말 해결이 안되면 나가야 할텐데 저희가 두달 디파짓과 3달 렌트비를 먼저 내고 들어왔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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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1/2020 12:05:47 PM

". . . subject to a local non-smoking ordinance. . . "   그 로컬 city/county 의 금연 조례에  '마리화나 흡연' 이 세부적으로  포함,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겠지요.


"Adult use of cannabis is legal in California under Prop. 64, the
Adult Use of Marijuana Act (AUMA), approved by the voters on November 8, 2016.
 
In general, AUMA allows adults 21 and over to possess, privately use, and give
away up to one ounce of cannabis, and to cultivate no more than six plants for
personal use at their residence."


"AUMA
 does not repeal the ability of landlords and other private parties from prohibiting or restricting use of cannabis on their privately owned property."

건물주가 그의 개인소유 
Premises or common areas 안에서  'No smoking includes e-cigarettes and cannabis' 를 LEASE 에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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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3/2020 7:28:14 PM
마리화나관련 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경우 새로이 addendum을 만들어서 이를 테넌트들 에게 사인을 받아 새로운 리스의 부칙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거등의 조치가 가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유닛의 테넌트들이 이러한 addendum 에 싸인을 한경우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규칙을 어기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더이상 거주의 문제가 될경우 시티의 하우징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민족학교나 아태 법률 재단 또는 la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 구체적인 마리화나로 인한 피해등이 발생시 이를 통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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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20 5:22:44 PM
SMOKING of 'any substance'???

https://patch.com/california/altadena/la-county-smoking-ban-include-pot-vaping

"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adopted an ordinance expanding prohibitions on smoking on county property and in and around bars and restaurants

in unincorporated areas, also MAKING CLEAR that smoking INCLUDES E-CIGARETTES (vaping) and CANNABIS (pot). (Updated on March 26, 2019)"

Los Angeles County ; unincorporated areas 의 금연 조례 non-smoking ordinance 에는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vaping E-CIGARETTES, smoking vaping bong MARIJUANA (pot) 마리화나 를 명시하여. . .간접 흡연 의 피해 분쟁들을 감소 . . .

지가족 간접흡연 피해안입힐려고 지집 창문닫고 발코니앞에나와. . . 냄새 피해가 남의집으로 가든말든 . . . 인면수심 후안무치들 !!! 이 왜 이렇게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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