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즉 양쪽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규정에따라 소득의 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를 세워 대주주라면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인 영주권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