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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 미국 가상화폐 전송후 현금화 하면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huma**** 공감0
조회3,236 작성일11/14/2021 12:59:56 AM

안녕하세요.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미국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를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을 어떤식으로 산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매수를 해서 이익이 났다면 매수 금액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거래소의 계정은 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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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4/2021 5:54:56 AM
물론 세금을 안내는것은 불법이지만 가상화폐의 장점중에 하나가 소유나 매매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것이 장점이 아닌가요?
답변일 11/14/2021 7:43:31 AM
t**inr**** 님 // 거래소에서 달러로 현금화 하면 제가 언제 얼마를 달러화 했는지는 다 나옵니다.
답변일 11/14/2021 7:49:20 AM
t**inr**** 님 // 다만 다른 거래소에서 미국 거래소로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 알수가 없기는 합니다.
답변일 11/16/2021 5:54:10 AM
저도 같은 상황인데요...
제 CPA께 여쭤보니 세금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소득이 발생한거라...
혹시 미국에 어떤 거래소 쓰시나요?
전 시민권자인데 갈수록 한국에서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네요ㅠ
답변일 11/18/2021 8:01:00 AM
5**heav**** // 전 영주권자라 한국 거래서 + 바이넨스 에서도 거래합니다.

미국은 코인베이스 프로 사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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