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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모기지회사가 보험을 요구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공감0
조회3,712 작성일3/31/2010 6:45:18 AM
안녕하세요? 모기지 관련 보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집을 살때 만약 payment를 내지 못하여 집이 넘어가면 그집에 소유권 및 생기는 이윤은 제일 먼저 모기지 회사에서 가져간다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모기지 회사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5년고정이 끝날 무렵, 그 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네 회사의 보험으로 자동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가입해야 한다면 제가 따로 신청해서 통보하는편이 낳을까요? 아님 모기지 회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넘기는 편이 낳을까요?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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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8:22:22 AM
일반적으로 모기지 관련해서 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가 사망등의 이유로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모기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모기지 금액만큼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와 같이 담보물이 확실하지 않거나, 현재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모기지 얻는 조건이라면 가입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는 쇼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기지 보험과 소유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먼저 저당을 설정한 순서대로 갑니다.
유충환 님 답변 답변일 4/3/2010 7:14:00 AM
모기지 회사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보험 회사 및 플랜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 생명보험회에서는 다양한 보장 플랜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사고나 중병으로 인해 일 할 수 없을 때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DIsability Income 특약,
이로 인해 보험료를 payment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Premium waiver특약,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사망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Critical Illness 선급특약,
큰 사고 등으로 인해 만성 신체 장애가 발생하여 혼자로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Cronic Illness 선급특약,
불특정 중병이나 상태로 인해 의사로 부터 2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생명선고를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Terminal Illness 선급특약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생명보험은 꼭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선택, 당신의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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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Manager

유충환

직업 AIG Manager

이메일 chung.yoo@agla.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0 8:46:4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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