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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l200**** 공감0
조회1,622 작성일9/3/2010 2:25:07 PM
무비자로 뉴욕에 들어와서 체류중입니다. 다음달 10월이 3개월이 되는 날인데 공항에 입국시 2011 년 1월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3개월째가 되는 10월에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권에 받은 도장대로 내년 1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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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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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0 1:59:45 AM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36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8년 10월 17일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 9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연장도 불가능하다..
답변일 9/4/2010 2:07:52 AM
만일 귀하가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비자가 10월에 끝나는데, i-94에 체류기간도장이 내년1월까지 찍혔다면 비자기간이 지났어도 내년1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비자없이 비자웨이버프로그램(VWP)으로 들어왔고, 이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90일 넘길 수 없습니다.
답변일 9/4/2010 2:15:45 AM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 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경우가 과연 90일체류규정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전문가가 답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국시 공항에서 6개월 체류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심사관이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준것 뿐입니다.
무비자는 3개월짜리도장을, 관광비자는 6개월짜리 도장을 찍어주는데, 실수 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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