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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cel phone termination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공감0
조회1,796 작성일8/31/2010 3:57:50 PM
business acct 으로 2월이랑 5월에 두개의 전화를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cel phone 가게에요.
그런데 이제 쓰지 않을려고 해서 early terminate 할려고 하니가
penalty 를 두군데서 내야한다고 하내요
verizon 에다 내는건 알고 있는데
왜 그가게에다가 penalty 를 내야하는지요?
무슨 commission 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모든 한인가게가 그렇게 받는건지요?

처음이라 잘몰라서요.
내야내면 내지만 알고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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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7:04:45 PM
Verizon cel phone을 2월과 5월에 계약을 하면서 보통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penalty를 물도록 하는 이른 바 페날티 규정(Penalty Clause)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cel phone 가게 사장 또는 종업원이 그러한 벌칙 조항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향후 모든 계약서에 싸인을 하실 때에는 꼼꼼히 읽어 보시거나 설명을 부탁해야 하며, 계약서 복사본을 요구해서 간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생활정보는 www.4Hanin.com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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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0 11:58:19 AM
버라이존 말고 가게 자체에서 주는 할인혜택도 받았나보네.
답변일 9/1/2010 1:33:29 PM
모든 한국가게에서 DOUBLE사인 받는것은 아닌데요?

저도 T-MOBIL 하시는 하시는 한국분 가게에서 5-6년전 설명도 안해주고 무조건 contract peper
에 사인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그런조항이 있더라고요.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사용한 언어로 이중으로 줘야한다는 법도있는데 말이죠?
가게 주인이 이중으로 돈먹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머리가 좋아서 가게 2-3개만들고 키워서
엄청 돈벌었다고 지인이 말하더군요

합법적인지? 법을 이용해서 여러사람에게 돈을 벌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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