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직원에게 위임장 양식을 달라고 하면 주며, 작성하실 때 피위임자(위임을 받을 사람) 이름, 주소, 본인소유 아파트 주소 들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용도난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 Driving License만 있으면 가능하며, 판매가 된 후 세무서장 날인을 거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은행에서 본인 구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는 매도인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며,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는데로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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