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 할 수 있는 Standard deduction 의 금액이 $11,400(2009년) 이므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Schedule A 의 공제로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초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400 을 초과 하는 Schedule A 금액 만큼의 소득이 Taxable Income 에서 줄어듦으로써 Standard deduction 의 적용에 비해서 주택 보유로 인한 상대적인 절세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Schedule A 해당 항목들의 금액이 $11,400 을 초과 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Standard deduction 을 적용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주택 구입으로써의 상대적인 절세 효과는 없게 됩니다.(주택 구입 이전과 같은 효과 이므로..)
<3> Schedule A 항목에 포함 되는 항목들은 의료비, 주택 모기지 이자, 각종 택스, 기부, 헌금 등입니다. 그리고 파산과 관련된 정보는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렌트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 해야 파산이 안되느냐는 질문이 어떤 상황인지 모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