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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dh100**** 공감0
조회1,089 작성일3/6/2018 6:45:06 PM
안녕하세요.

차량 보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상태였는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다 제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제가 쪽지를 확인하고 연락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 남편이 대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보험넘버를 요구했으나, 상대 측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이 얼마나올지 모르기때문에 금액은 얘기하지않고 오터센터에 가 견적을 약 1650불 정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견적을 1650불정도 받았다하니 화를내며 왜 1650불이나 나오냐며 화를내고 자기생각에는 다른 차량이 똑같은 자리에 사고를 냈을거라며 자기는 책임 못진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터센터에서 확인 결과 100% 한 차량에 의한 사고라고 말했으며, 상대방 또한 오터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사실인지 아닌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은 보험넘버를 알려줄 생각이없으며,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만약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둘째,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는데 이 경우 경찰에 연락을 하여 형사고발식으로 하
는건 어떤지요? 어쨌든 상대방이 제 차량에 손해를 입혔으니 보험이 있든
없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 져야하니깐요.

셋째, 이후에 차량 사고가 났을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
다. 한국 같은경우, 보통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후 처리를 하는 것 처럼:
미국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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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6/2018 7:06:03 PM
1.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2. 상대방의 차량 정보를 알고 계시면 경찰에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방법은

사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1) 일반적으로 상대방 과실이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2) 본인 과실이면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3) 뺑소니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911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모든 사고 경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사고 나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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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8 7:49:19 P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 번호밖에 없고 차량정보는 알지못합니다. 이럴경우에도 경찰에 리포트 가능한가요? 일단 상대방이 인정은 했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견적을 보고 인정못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답변일 3/6/2018 9:06:15 PM
전화번로만으로는 경찰 리포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바디샵에 현금으로 수리할 경우에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제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그 쪽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7/2018 3:09:17 PM
서보천 목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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