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먼트를 다 내지 않은 상황 입니다. 남은 다운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no cooling off period 지만 셀러의 동의가 있거나 legal cause 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순순히 취소 해 주진 않겠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월요일ㅡ 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차 사고 나서 total loss 했는데 다음주에 첵이 날라오는데 다운페이 다 못한다 그럤는데도 괜찮다고 계약서 두개 만들어서 해주겠다고 걱정말라했습니다.
화요일ㅡ 이자율을 낮추고 vehicle order form 에 싸인을 했습니다. 여러개 싸인했는데 제가 사진 찎은건 이거 밖입니다. 파이낸싱 매니저가 새로운 딜을 줬기때문에 저희는 계약에 사인 한줄 알았는데, 다운페이를 다 가지고 오는 날에 그 계약이 성립 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전히 월요일에 한 계약이 유효 합니다.
목요일ㅡ 이자율에 관해 상담 하러 갔다가 화요일날 저와 이야기한 파이낸싱 매니저가 쉬는날이어서 파이낸싱 직원과 이야기 했는데 모욕감을 당햇습니다. 싸인을 이미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없기때문인지 손님을 개차반으로 대했습니다.
금요일ㅡ 딜러에 가 파이낸싱 매니저에게 어제 상황을 설명했고.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정말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싸인을 했는데도 test driver tag였습니다. 파이낸싱 직원이 계약서에 싸인은 됬지만 다운페이 다 내지않으면 임시테그 안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싱 매니저는 계약을 했는데도 그 직원이 임시테그를 안준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 임시테그 줄테니 차 가져가고 다음주에 남은 다운페이 다 내고 낮은 이자율의 계약서에 싸인 하자고 했지만 화가 나서 일단 차는 딜러에 돌려주고 온 상태 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취소불가능 하기때문에 손님을 무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한 딜러가 괘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