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갖고 운전을 해도 무면허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친척분이 한국에서 2달간 방문 (무비자)으로 2달간 체류를 하시는데 한국 면허증, 국제 운전 면허증, 여권을 소지를 하고 제 (명의의) 차를 운전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인터넷 글에서는 10일이상 체류시 임시 운전 면허증을 DMV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문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 보험이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보험에 타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한번은 커버가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보험을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내용이 나온 문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URL 같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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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2017 5:26:27 AM
1. 무비자인 경우 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 있으면 타인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님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 님의 보험의 정휴에 따라 카버가 될 수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주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님의 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