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능력이 있건 없건 초청인은 의무적으로 I-864라는 이민국 재정보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재정보증인은 초청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별도의 I-864나 I-864A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제3자의 경우, I-864를 작성해야 하고, 기록상 초청인과 같은 가구에 속해 있는 제3자, 혹은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재정보증을 설 경우, I-864A라는 양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