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증이나 해외여행 허가증이 1년간 연장됩니다. 대부분 1년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년이상 소요될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재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지접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 예약을해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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