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님들 좀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영주권을 갖고 계시고 저는 2006년쯤 부모님 직계가족으로 어플라이 한 상태입니다. 저는 만21세 이상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제가 합법신분이 아니므로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일 빠른길이 부모님 중 한분이 시민권을 따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합법신분이 아니므로 영주권,시민권 문호가 오픈 되더라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소셜번호도 있고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갱신하는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신분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라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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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 님 답변
답변일6/10/2013 6:27:02 PM
가족초청은 진행 할 수 있지만, 불체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 규정에 따라 1년이상 불체자는 10년간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6/12/2013 11:08:39 AM
지금 현재의 신분은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만 21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s**on**** 님 답변
답변일6/13/2013 4:16:18 PM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언제쯤 받으셨나요..? 만약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4년이 넘으셨다면 속히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인 미혼자녀를 초청할 경우 걸리는 시간은 5~7 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인 미혼자녀를 초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9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